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선택인가요?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자칫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꼭 떠올려야 하는데요! 생각났어요? 두둥~ 네 맞아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당장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아니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교사, 출판사 및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와 모바일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교사, 출판사 및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로그인→”신고/납부”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모바일 접속경로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다운받아 설치 – 로그인→”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 전자신고 가능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국세청에서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국세청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작성요령/사례,동영상자료실사업장현황신고관련도움정보는?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신고 지원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접근경로|

홈택스 접속경로: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신고지원서비스” 모바일 접속경로: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 – 로그인→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지원서비스”

또한 사업자의 간편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 채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사전 보충 서비스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제공기준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22.1~11월까지의 발행현금영수증 발급금액*’22.1~11월까지의 발행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22.1~9월까지의 매출제로페이 매출자료*’22.1~11월까지의 매출전자계산서 발행금액*’22.1~11월까지의 발행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자료’22.1~10월까지의 등기수출통관자료’22.1~10월까지의 통관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령금액*’22.1~11월까지의 수령금액*2*

※ 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3년 1월 28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기 쉬운 2022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비해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 블로그는 앞으로도 납세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지속적인 포스팅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기 쉬운 2022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비해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 블로그는 앞으로도 납세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지속적인 포스팅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국민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