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며칠 전, 인천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1,000원에 최대 6년간 임대주택을 임대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가구의 주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매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약통장은 유통방식에 따라 크게 특별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가구나 신혼부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후자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기본적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계좌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과 공공부문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공고에 게시된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으면 횟수,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6회 이상 납입하고 평균 월소득 120% 이하의 소득한도와 자산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청약형은 지역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장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30세부터 산정하는 일반 민간주택 공급과 달리 공급은 성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 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이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신청 특성상 동일한 조건을 갖춘 가구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총 40점에 해당하는 자녀 수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5자녀 이상에게만 만점을 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준을 4자로 낮췄습니다. 3자녀는 35점, 2자녀는 25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입양아와 뱃속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세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초보 특전사와 달리 전유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바닥면적을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점수와 당첨확률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