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차의 의미자차 면책금 및 자차보험할증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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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차를 운행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본인의 과실에 대한 부분만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를 운행 중에 연석에 휠과 범퍼를 할퀴거나 후진 중에 기둥이나 벽, 나무에 충돌하거나 전 차량과 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작은 사고에서 도로를 운행하다가 발생하고 비교적 큰 사고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고 제 차가 손상된 경우, 각각의 운전자 과실 비율에 의해서 상대방 운전자 과실 만큼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의 과실 비율만은 제 보험의 자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 차량과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혼자 달리다 실수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완전히 자신의 보험의 자차를 통해서 차량을 수리해야겠어요.그러나 보통은 혼자 주차하고 있고 기둥에 닿아 범퍼에 다친 경우, 범퍼 외형 복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 도색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범퍼 전체를 도색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런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로 처리하는 편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의 포스팅에서는 범퍼 수리 시,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자기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차의 범퍼는 소모품입니다.그래서 몇번도 수리 이력이 있거나 교환하더라도 이력이 남거나 차량 금액을 낮추는 요소가 아닙니다.즉 차의 범퍼를 교환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일은 중고 차는 사고 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휠이 상처 받고 교환한다고 사고 차는 말하지 않도록 범퍼도 마찬가지입니다.확실히, 범퍼의 모양과 내부의 어디까지 파손하고 있을지에 의하지만 단순히 범퍼의 바깥 덮개만 수리하거나 교환한 것은 사고 차는 하지 않습니다.나라로 자동차 문화에 차이가 있지만 외국의 한 나라에서는 범퍼는 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범퍼의 단순한 스크래치나 손상은 차량이 파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가 손상된 정도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에도 범퍼는 꼭 차의 전면과 후면의 디자인의 한축이라 충돌하고 긁히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당연히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아까 주차 중에 범퍼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범퍼를 전체적으로 도색하거나 아니면 부분 도색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올렸습니다.통상 차량의 외피가 파손되어 도색할 경우 해당 부분의 패널 1장을 도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범퍼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범퍼 1장 전체를 도색하지 않고 부분적인 도색도 고려할 만합니다.다만 범퍼의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보통의 구석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상해 있으면 범퍼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물론 부분 도색에 의한 도장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만약 범퍼의 손상이 도색에서 관례할 수준 아니다, 찢어지거나 깨진 상태라면 교환하는 것이 좋아요.그리고 범퍼가 파손되어 수리를 할 때 자동차 보험의 자기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약 완전히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100%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실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개인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에 의해서 자기 처리할 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적어도 20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입 차의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3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200만원 정도로 가정하고 수리비가 국산 차보다 일반적으로 많습니다.이런 경우는 당연히 높은 수리비를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기 부담금을 치르더라도 자기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보통 자차의 경우 수리비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이는 무분별한 자기 처리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기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만원으로 잡게 됩니다.이처럼 자기에 가입할 경우, 자차 수리할 때에 수리비가 100만원 발생한다고 자기 부담금은 20만원, 수리비가 200만원 때는 4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수리비가 250만원을 넘으면 자기 부담금은 50만원에서 고정됩니다.즉,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와도 자기 부담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잡고 있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에 가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지에 의해서 바뀌면서 현재 본인의 보험에서 자차가 어떠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차 보험 처리를 꺼리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보험 처리를 했을 때 할증이 되고 보험료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기 처리할 때 할증에 대해서도 상황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자기에서 처리한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3년 할인 유예가 됩니다.하지만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는다고 할증이 됩니다.자기 처리 금액에 따른 할증은 더 오를 수 있어 이미 최근 보험에서 자기 처리를 하고 3년 할인 유예 기간이면 200만원 미만에서도 할증에 될 수 있으며, 할증 유예 기간 중에 자기 처리를 반복하면 할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자기 처리를 할 때는 자기에서 처리하는 금액과 최근 자기 처리를 이미 했다면 유예 기간 중인지 등을 잘 계산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정확한 것은 보험 회사에 문의하고,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실제로 자기 처리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수리비가 부담되지만 할인 기준 금액을 넘는 수리비 때문에 자기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200만원 미만까지 자기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단순 범퍼의 손상은 자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거의 50만원~100만원 안팎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때 자기 부담금을 제하면 실제로 자기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8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자기에서 처리하기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저렴한 방법입니다.물론 지금 당장은 100만원을 넘지 않은 금액인 것에 보험 할증에는 안 되지만 만약 3년의 유예 기간에 다시 자기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오히려 자기 처리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처럼 가격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자기 보험 처리보다는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러나 비싼 차라고 범퍼를 교환할 때의 비용이 2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는 자기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물론 이 부분도 개인별로 현재의 보험 할증 상황이나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개인별로 자기 처리 후의 보험 할증이나 보험료와 관련하고 보험 회사에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그리고 당장 급한 자차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살펴보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된 자기 돈을 입금하고 보험 처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단 기간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사자 분이 가입한 보험사에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남발하면 보험료 할증 뿐 아니라 책임 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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