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늦게 내는 방법은?” 조언 등장


“임대보증금 반환 연기 방법 알려줄게”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지만 역전세 위기로 재정 여력을 잃은 집주인을 위한

컨설팅이 나타났습니다. 회생신청 또는 신탁이용을 통한 실질적인 임대차 연장

떨어져 있는. 환급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집주인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무능력한 세입자의 고통이 동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박예준 신임 대표변호사가 최근 서울로 이사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 가구에 거주

집주인입니다.

박 변호사는 집주인이 먼저 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대신

이 과정은 회사가 채권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시작됩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 일시적 채무동결로 인해 시간 매입시 집값이 오르게 된다.

“회복을 기다리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라클입니다. 집주인은 집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임대인은 신탁 주택의 “사용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집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택몰수 등의 강제조치는 제외된다. 집주인

수혜자로서 그는 수탁자가 집을 팔거나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발표에서 “임대 기간을 1~2년 정도 연장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히 예치금 상환을 미루면서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는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존 주택을 1~2년 더 이어갈 수 있다.

살았다는 후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어차피 돈을 못 받는 상황인데 집주인 잘못은 아니다.

그는 “매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역전세 위기, 세금 인상, 신용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등 기존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시간이든 돈이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금 가능

집주인이 없는 집주인을 고소하는 것보다는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역월세’를 받거나 파산하는 편이 낫다.

설명이 더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들어가 경매에 부치면 1000만~1500만원이 든다.

대신 집주인이 파산하면 몇 년 동안 돈이 묶여 있지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재정적인 문제에 처한 집주인을 위한 법적 도구이지만 그 결과 좌초된 세입자에게는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호황기에

세입자가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역전세 상황이 된다.

즉각적인 클레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임차인이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찾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