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을 취득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 의외로 헷갈리면서도 골치 아프다. 22.11.10 오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다. 이제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은 규제가 풀리고 비조정지역에 들어가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규제가 풀리면 세금, 대출 등 여러모로 완화되는데 오늘은 조만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취득세는 얼마 내면 될까? 주택 수나 조정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 차이가 난다.

1주택자

조정지역 취득세율 1~3% 비조정지역(비규제) 취득세율 1~3% 현재 무주택자로 전·월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된다. 이때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율

6억 이하 1%~6억 아파트면 1%에 해당하는 600만원만 내면 되나요? NO. 추가로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내야 한다.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매매가 1%, 지방교육세:매매가x취득세의 0.5%x0.2 총 내야 하는 금액은 매매가의 1.1%로 보면 된다. 즉 660만원이다.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위에 660만원에서 농어촌특별세 120만원 추가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780만원이다.농어촌특별세=매매가격X0.2%(1주택시 적용되는 세율) 6억 초과 9억 이하 1~3%~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자.위택스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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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원인 : 아파트를 샀으므로 유상취득(농지외) 과세표준액 : 매매가격입력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 계약한날, 잔금을 치른날의 거래유형 : 전용 85㎡이하 또는 초과 –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이하인지 초과인지 조정지역인지 체크 –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체크취득주택 포함주택수 – 현재 무주택자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면 1주택, 환승할 경우 일시 2주택, 1주택상태에서 추가로 하나 사면 2주택

34평형 7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총 납부세액은 12,859,000원이다.9억 초과 3%~40억원 아파트라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 세율이 적용돼 1억2,000만원이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1200만원까지 더하면 1억3200만원을 내야 한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라면 농특세 800만원(0.2%)까지 더해지므로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억4000만원이다. (85 이하는 농특세 없음)
1주택자라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앱을 보면 취득세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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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라면 집값,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2주택자조정 지역 8%(다만 일시적 2주택은 제외)비 조정 지역 1~3%현재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팔지 않고 아파트 1채를 인수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된다.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2번째의 아파트가 조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서울(조정, 투기 과열)에 아파트가 있는 A씨를 예로 든다.과천에서 2번째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율 8%가 적용되면서 지방 교육세 0.4%까지 하면 모두 8.4%가 나온다.위와 같이 85초과 면 농특세까지 내야 한다.조정 지역의 1가구 2주택이라면 0.6%가 붙어 총 매매가의 9%가 나온다.20억원을 사면 취득세로 1.8억원을 내야 한다.다만 서울 아파트를 매도 과천에 환승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에 들어 1~3%적용 인천(비 조정)에서 2번째 집을 살 때면 1~3%적용된다.3주택자조정 : 12% 비조정 : 8%숫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아, 이만큼 내야 하는구나.정도만 이해하고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자.아파트를 살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m 초과일 경우에만 해당) 위에 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자.안녕하세요 일룡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1주택자라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 1~3% 적용돼 계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2주택자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위택스로 계산해보세요.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법무사가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또 규제지역 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조만간 남은 곳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