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화자의 전기적 부분에 대한 정보)

대법원 2003. 8. 22. 판결 2002두12946

1. 문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세션 관련 자료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공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으며, 의사결정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 대상 정보에 해당 여부

2. 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비밀의 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감독, 검사, 감사,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및 인사관리” 동일법률 다 “행정/의사 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세션 관련 데이터 또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세션 로그의 예로 나열됩니다. 실행되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자체의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의사결정 과정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밀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학교 환경정화 분야의 금지행위(숙소)취소 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의견에 대한 대변인의 인적사항 일부 정보는 제7조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조 제5항 소정의 비밀유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