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상속 절차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절차 자체가 까다로워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상속인에게 다툼 없이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켜야 할 기한, 구비서류 등 낯설고 복잡한 요소가 많다.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전히 쉽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한 승인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한 승인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소개합니다.

 ̄기본서류 1. 상속인 관계서류(상속인 1인당 1부)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인감(서명확인서 제출 시 불요, 판결서 날인) 2. 피상속인(사망자) 관련서류로 폐쇄된 친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사망신고서에 기재), 친족관계증명, 퇴거통지서, 주민등록말소사본, 주민등록말소요지 3. 가계도 직계 후손) 4. 상속재산 목록 능동재산 및 수동재산 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부, 통장잔고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등) 발급받아 검사합니다.

 ̄추가 파일 1.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호적등본, 호적요지, 친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족(양부모)의 친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을 증명하는 사실), 인감(본인의 서명을 증명하는 사실)은 제출 시 필요하지 않으며, 심판청구서에 날인) 2. 재외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영사관) – 주민등록등본 대신 · 대한민국 영사관이 인증 또는 서명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신 3. 특별승인의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조상의 채무사유에 대하여 추후 알게 된 소명자료(신고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된 속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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