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조정이 모두 완료된 후 최종 세액이 확정되면 현 기간의 법인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법인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처리되더라도 법인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무자라면 이는 항상 우려되는 사항이며 실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손익계산 후 세무조정방법
최종 세액이 완료되면 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가서 법인세액을 반영하고, “소득금액정산합계표”에서 법인세 등의 계정항목은 물론 공제/기타유출액을 제외하고 정산서를 새로고침 , 변경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법은 손익계산서에서 현 법인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2) 미인식 손익은 법인세 등에서 어떻게 계상되나요?
이 부분의 목적은 세법상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비용의 차액을 “법인세부담총액”과 당기의 동일한 지방소득세와 농업특별세를 합한 금액에서 법인세(농업특별세를 포함한다)로 나눈다. 및 시립 소득세.
즉, 당해 연도의 조세부담 총액은 당해 연도의 증가분에 적고, 전년도의 조세부담 총액(전년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함)은 당해연도의 기초와 감소분에 적는다. 그리고 분개의 경우 22에 할당된 부분을 3월 23일(실제로 청구된 연도)에 적고 23에서 조정하여 손실/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의 분개는 직전 기간에 확정된 법인세 분개이며 이에 따른 세무조정(공제/항목) 처리가 가능합니다.)